제5조 (신청 방식)
민사조정법
**①** 조정의 신청은 서면(書面)이나 구술(口述)로 할 수 있다.
**②** 구술로 신청할 때에는 법원서기관, 법원사무관,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(이하 "법원사무관등"이라 한다)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.
**③**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신청조서(調停申請調書)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**④**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
**②** 구술로 신청할 때에는 법원서기관, 법원사무관,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(이하 "법원사무관등"이라 한다)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.
**③**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신청조서(調停申請調書)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**④**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-
2020-02-04
법률: 민사조정법 (일부개정)
@37d3f33 -
2016-02-03
법률: 민사조정법 (타법개정)
@ea79aef -
2012-01-17
법률: 민사조정법 (일부개정)
@6462eb6 -
2010-03-31
법률: 민사조정법 (일부개정)
@d705a15 -
2009-02-06
법률: 민사조정법 (일부개정)
@53d5d9f -
2002-01-26
법률: 민사조정법 (타법개정)
@1b36aaf -
2001-01-29
법률: 민사조정법 (일부개정)
@9b2acdc -
1998-12-28
법률: 민사조정법 (일부개정)
@fd065ce -
1995-12-06
법률: 민사조정법 (일부개정)
@9106345 -
1992-11-30
법률: 민사조정법 (일부개정)
@d0ae78a
현재 조문(제5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