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7조 (평가서 사본의 비치 등)
민사집행규칙
**①** 법원은 매각기일(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)의 1월 전까지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고,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**②** 법원사무관등은 평가서의 사본을 비치한 날짜와 그 취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.
**②** 법원사무관등은 평가서의 사본을 비치한 날짜와 그 취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