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1조 (공고)
민사집행규칙
**①** 민사집행절차에서 공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.
1. 법원게시판 게시
2.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
3.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
**②**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.
1. 법원게시판 게시
2.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
3.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
**②**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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