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
제112조 (압류자동차의 인도)

민사집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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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가 점유하게 된 자동차의 인도에 관하여는 법 제1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법 제193조제1항과 제2항의 "압류물"은 "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"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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