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19조 (사건의 이송)
민사집행규칙
**①** 집행법원은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안으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을 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.
**②**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.
**②**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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