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
제166조 (그 밖의 방법에 따른 현금화명령)

민사집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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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를 명하는 경우와 그 명령에 따른 현금화절차에는 제164조제1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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