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69조 (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처리 등) 민사집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집행관이 법 제2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을 현금화한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168조 (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을 신청할 때 제출할 문서 등) 다음 조문 → 제170조 (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집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