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
제169조 (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처리 등)

민사집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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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행관이 법 제2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을 현금화한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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