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
제171조 (선박 등 청구권에 대한 집행)

민사집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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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법 제244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,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법 제24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**②**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법 제243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**③**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각기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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