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
제179조 (예탁유가증권지분의 현금화)

민사집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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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(다음부터 "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"이라 한다) 또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(다음부터 "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"이라 한다)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**②**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**③**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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