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
제182조의1 (전자등록주식등집행의 개시)

민사집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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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조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(다음부터 "전자등록주식등"이라 한다)에 대한 강제집행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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