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89조 (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조서) 민사집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한 때에 작성하는 조서에는 제6조와 법 제10조제2항ㆍ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 1.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법 제258조제3항ㆍ제4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인도한 때에는 그 취지 2. 집행관이 위의 동산을 보관한 때에는 그 취지와 보관한 동산의 표시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188조 (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시 취한 조치의 통지) 다음 조문 → 제190조 (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