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
제191조 (간접강제)

민사집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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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한 제1심 법원은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**②**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의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.

**③**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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