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95조 (선박에 대한 경매)
민사집행규칙
**①**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서에는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선박의 정박항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.
**②** 법원은 경매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선박의 점유자에 대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**③**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**④**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.
**⑤**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제95조제2항 내지 제104조 및 제1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**②** 법원은 경매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선박의 점유자에 대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**③**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**④**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.
**⑤**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제95조제2항 내지 제104조 및 제1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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