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27조 (명시기일의 출석요구) 민사집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**①**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1. 채권자와 채무자의 표시 2. 제28조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거나 명시할 사항과 범위 3.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명시기일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 4. 법 제68조에 규정된 감치와 벌칙의 개요 **②**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제1항에 규정된 출석요구서는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 **③** 채권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26조 (채무자에 대한 고지사항) 다음 조문 → 제28조 (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