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
제31조 (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)

민사집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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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**②**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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