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
제43조 (경매개시결정의 통지)

민사집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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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관리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,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와 관리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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