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
제57조 (매각장소의 질서유지)

민사집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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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집행관은 매각기일이 열리는 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.

**②** 집행관은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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