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
제78조 (대금지급기한)

민사집행규칙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제142조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때에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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