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
제94조 (강제경매규정의 준용)

민사집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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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관리에는 제46조 내지 제48조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82조제2항에 "법원사무관등"이라고 규정된 것은 "관리인"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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