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
제100조 (일괄매각사건의 관할)

민사집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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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8조 및 제99조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1조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관한 경매사건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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