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
제103조 (강제경매의 매각방법)

민사집행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.

**②** 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(呼價競賣),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가지 방법으로 한다.

**③** 부동산의 매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103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

  1. 판례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