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
제105조 (매각물건명세서 등)

민사집행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1. 부동산의 표시
2.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
3.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
4.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

**②**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105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

  1. 판례 부동산임의경매 대법원
  2. 판례 부동산임의경매 대법원
  3. 판례 손해배상(기) 대법원
나머지 3건 더 보기
  1. 판례 손해배상(기) 대법원
  2. 판례 손해배상(기) 대법원
  3. 판례 손해배상(기) 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