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
제107조 (매각장소)

민사집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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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각기일은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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