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
제124조 (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)

민사집행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10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②**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채무자는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124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