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45조 (매각대금의 배당)
민사집행법
**①**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.
**②**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ㆍ상법,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.
**②**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ㆍ상법,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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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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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: 민사집행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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