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
제158조 (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)

민사집행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158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

  1. 판례 손해배상(기) 대구지법
  2.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
  3. 판례 배당이의 광주지법
나머지 3건 더 보기
  1. 판례 배당이의 광주지법
  2. 판례 배당이의 광주지법
  3.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