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67조 (법원의 지휘ㆍ감독)
민사집행법
**①** 법원은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인의 보수를 정하고,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.
**②** 법원은 관리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.
**③** 관리인에게 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.
**②** 법원은 관리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.
**③** 관리인에게 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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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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