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
제183조 (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절차취소)

민사집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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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, 선박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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