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87조 (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)
민사집행법
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(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) 및 항공기(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말한다)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제2편제2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07.8.3, 2009.3.25, 2015.5.18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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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17
법률: 민사집행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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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: 민사집행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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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2-03
법률: 민사집행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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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05-18
법률: 민사집행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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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-05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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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-04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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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-04-05
법률: 민사집행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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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-07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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