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90조 (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)
민사집행법
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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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17
법률: 민사집행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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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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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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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1-04
법률: 민사집행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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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2-03
법률: 민사집행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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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05-18
법률: 민사집행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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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-05-20
법률: 민사집행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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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-04-12
법률: 민사집행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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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-04-05
법률: 민사집행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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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-07-23
법률: 민사집행법 (일부개정)
@e03c1a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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