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96조 (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)
민사집행법
**①**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,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제195조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.
**②** 제1항의 결정이 있은 뒤에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다.
**③**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.
**④**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**⑤**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.
**②** 제1항의 결정이 있은 뒤에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다.
**③**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.
**④**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**⑤**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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