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
제200조 (값비싼 물건의 평가)

민사집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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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각할 물건 가운데 값이 비싼 물건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적당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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