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
제211조 (기명유가증권의 명의개서)

민사집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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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집행관은 매수인을 위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배서 또는 명의개서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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