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
제213조 (미분리과실의 매각)

민사집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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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토지에서 분리되기 전에 압류한 과실은 충분히 익은 다음에 매각하여야 한다.

**②** 집행관은 매각하기 위하여 수확을 하게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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