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
제224조 (집행법원)

민사집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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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.

**②** 제1항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(이하 "제3채무자"라 한다)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. 다만,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.

**③**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.

**④** 인도 또는 권리이전 청구의 목적물이 선박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"지방법원"을 "지방법원(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)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"으로 본다. <신설 2026.3.17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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