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32조 (추심명령의 효과)
민사집행법
**①** 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친다. 다만,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.
**②** 제1항 단서의 제한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.
**③** 제1항의 허가는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**②** 제1항 단서의 제한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.
**③** 제1항의 허가는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-
2026-03-17
법률: 민사집행법 (일부개정)
@1466ef8 -
2025-01-31
법률: 민사집행법 (일부개정)
@6f1b8f3 -
2024-09-20
법률: 민사집행법 (타법개정)
@2ffb0ec -
2022-01-04
법률: 민사집행법 (일부개정)
@adea14b -
2016-02-03
법률: 민사집행법 (타법개정)
@1bd2138 -
2015-05-18
법률: 민사집행법 (일부개정)
@52af274 -
2014-05-20
법률: 민사집행법 (일부개정)
@abc7b16 -
2011-04-12
법률: 민사집행법 (타법개정)
@5096074 -
2011-04-05
법률: 민사집행법 (일부개정)
@3816254 -
2010-07-23
법률: 민사집행법 (일부개정)
@e03c1a5
현재 조문(제232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