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
제236조 (추심의 신고)

민사집행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.

**②** 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236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

  1. 판례 추심금 대법원
  2. 판례 부당이득금 서울고법
  3. 판례 공탁이행등청구 대법원
나머지 3건 더 보기
  1. 판례 부당이득금 울산지법
  2. 판례 부당이득금 울산지법
  3.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