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38조 (추심의 소제기)
민사집행법
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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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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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2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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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-05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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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-04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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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-07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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