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
제249조 (추심의 소)

민사집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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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.

**②**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.

**③**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제2항의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.

**④** 소에 대한 재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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