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59조 (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)
민사집행법
인도할 물건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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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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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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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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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1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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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2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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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05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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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-05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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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-04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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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-04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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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-07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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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e03c1a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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