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
제262조 (채무자의 심문)

민사집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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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0조 및 제261조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. 다만,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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