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291조 (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)

민사집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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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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