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293조 (부동산가압류집행)

민사집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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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.

**②** 제1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.

**③**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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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판례·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

  1. 판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대법원
  2. 판례 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절차이행 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