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303조 (관할법원)

민사집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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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. 다만, 다툼의 대상이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한다. <개정 2026.3.17>

**②**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대상이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(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)에도 관할권이 있다. <신설 2026.3.17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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