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장 총칙

제33조 (집행문부여의 소)

민사집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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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조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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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판례 승계인에대한집행문부여 대법원
  2. 판례 승계인에대한집행문부여 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