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장 총칙

제57조 (준용규정)

민사집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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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6조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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