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조 (참여자)
민사집행법
집행관은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ㆍ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ㆍ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, 시ㆍ읍ㆍ면 직원(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에서는 시 직원, 읍ㆍ면지역에서는 읍ㆍ면 직원) 또는 경찰공무원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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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17
법률: 민사집행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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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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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2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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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05-18
법률: 민사집행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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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-05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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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-04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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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-04-05
법률: 민사집행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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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-07-23
법률: 민사집행법 (일부개정)
@e03c1a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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