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
제67조 (재산목록의 열람ㆍ복사)

민사집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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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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