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
제69조 (명시신청의 재신청)

민사집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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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명시신청이 기각ㆍ각하된 경우에는 그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ㆍ각하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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