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
제75조 (재산조회의 결과 등)

민사집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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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법원은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**②**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**③**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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